대통령령

제13조 (학생군사 교육요원에 대한 수당등)

학생군사교육실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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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생군사교육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재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군사교육을 실시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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