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1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임명)
학생군사교육실시령
국방부장관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학생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91.7.16,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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