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및 학교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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