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시행규칙)
학생군사교육실시령
학군 군간부후보생에 대한 군사교육의 실시에 관한 기준 및 그 밖에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와 국방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설치ㆍ지원ㆍ선발 및 교과내용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5.3.12, 1991.2.20, 2001.1.29, 2006.7.21, 2008.2.29, 2013.3.23, 2015.7.20, 2016.11.29>
## 부칙
부칙 <제5682호,1971.6.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 대상자로서 당해 학년이후의 소정의 군사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 영 시행당시의 학년이전의 학년도까지의 소정의 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학ㆍ사범대학의 재학자로서 1971학년도 제1학기 소정의 교육법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교련을 이수한 자중 대학ㆍ사범대학의 제4학년(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의 경우에는 제2학년을 말한다)에 재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9조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며, 제3학년(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의 경우에는 제1학년을 말한다)이하의 학년에 재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이수한 교련을 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예비역무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의 지원의 특례) 이 영 시행당시 대학ㆍ사범대학의 제3학년에 재학중인 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비역무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을 지원할수 있다.
부칙 <제6778호,1973.7.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은 197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689호,1975.7.11>
①(시행일) 이 영은 197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군사교육과정 미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일반군사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로서 이 영 시행당시까지의 소정의 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1976년 2월말일까지 1차의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이 영 시행당시까지의 소정의 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할 수 있다.
③(일반군사교육대상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일반군사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로된 자 및 이 영 시행당시 일반군사교육과정을 이수중에 있는 자가 이 영 시행이후에 이 영에 의한 소정의 일반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그 이수한 당시까지의 소정의 일반군사교육과정을 이 영에 의하여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예비역하사관후보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소정의 예비역하사관후보생과정의 군사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비역무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9834호,1980.4.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82호,1981.1.29>
①(시행일) 이 영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영기간 단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소정의 일반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재영기간의 단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재영기간 단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학년의 일반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 영 시행이후 이 영에 의한 제2학년의 일반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그 재영기간의 단축은 105일로 한다.
부칙 <제11660호,198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제11855호,1986.2.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학생군사교육실시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사범대학"을 "사범대학ㆍ개방대학"으로 한다.
제12조중 "교육법시행령"을 "교육법시행령ㆍ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11951호,1986.7.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38호,1988.4.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88학년도 제1학년 일반군사교육과정을 수강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662호,1989.3.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군사교육이수자에 대한 군복무기간의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일반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군복무기간의 단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학년의 일반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제2학년의 일반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군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에는 45일을, 방위병으로 입영한 경우에는 10일을 단축한다.
부칙 <제13311호,1991.2.20>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이수중인 자 등에 대한 군사교육 및 병적편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자에 대한 군사교육 및 병적편입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군장학생규정) <제13428호,1991.7.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학생군사교육실시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의 제목중 "군위탁생"을 "군장학생"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군위탁생규정에"를 "군장학생규정에"로, "군위탁생"을 "군장학생"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군인연금법시행령) <제14302호,1994.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학생군사교육실시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군인연금법시행령 제38조의2 내지 제38조의4의 규정을"을 "군인연금법시행령 제65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을"로 한다.
②생략
부칙(병역법시행령) <제14397호,1994.10.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학생군사교육실시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병역법 제49조제2항"을 "병역법 제57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제1항중 "병역법 제65조제3항"을 각각 "병역법 제75조제4항"으로 한다.
제14조 생략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486호,1997.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학생군사교육실시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27>내지 <30>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5>생략
<56>학생군사교육실시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및 제4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본문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57>내지 <152>생략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7158호,2001.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학생군사교육실시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제2조중 "학생군사교육단하사관후보생과정"을 "학생군사교육단부사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3조제2호중 "학군하사관후보생과정"을 "학군부사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5조중 "학군하사관후보생"을 각각 "학군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제8조 본문 및 동조제2호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22>내지 <25>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614호,2006.7.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군무관후보생과정의 지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 중인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은 이 영에 의하여 지정된 학군무관후보생과정으로 본다.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0003호,2007.4.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학생군사교육 실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호 "실업계고등학교"를 각각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29> 및 <30>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60>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2234호,2010.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전문대학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계고등학교"를 "전문대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전문계고등학교졸업자"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의 졸업자"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30>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6407호,2015.7.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7620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학군무관후보생의 병적편입)"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편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학군무관후보생단복"을 "학군 군간부후보생단복"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24>부터 <26>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28423호,2017.1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군장학생 임명)"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임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군장학생규정에 의한 군장학생으로"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로 한다.
## 부칙
부칙 <제5682호,1971.6.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 대상자로서 당해 학년이후의 소정의 군사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 영 시행당시의 학년이전의 학년도까지의 소정의 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학ㆍ사범대학의 재학자로서 1971학년도 제1학기 소정의 교육법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교련을 이수한 자중 대학ㆍ사범대학의 제4학년(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의 경우에는 제2학년을 말한다)에 재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9조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며, 제3학년(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의 경우에는 제1학년을 말한다)이하의 학년에 재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이수한 교련을 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예비역무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의 지원의 특례) 이 영 시행당시 대학ㆍ사범대학의 제3학년에 재학중인 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비역무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을 지원할수 있다.
부칙 <제6778호,1973.7.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은 197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689호,1975.7.11>
①(시행일) 이 영은 197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군사교육과정 미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일반군사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로서 이 영 시행당시까지의 소정의 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1976년 2월말일까지 1차의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이 영 시행당시까지의 소정의 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할 수 있다.
③(일반군사교육대상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일반군사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로된 자 및 이 영 시행당시 일반군사교육과정을 이수중에 있는 자가 이 영 시행이후에 이 영에 의한 소정의 일반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그 이수한 당시까지의 소정의 일반군사교육과정을 이 영에 의하여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예비역하사관후보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소정의 예비역하사관후보생과정의 군사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비역무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9834호,1980.4.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82호,1981.1.29>
①(시행일) 이 영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영기간 단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소정의 일반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재영기간의 단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재영기간 단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학년의 일반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 영 시행이후 이 영에 의한 제2학년의 일반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그 재영기간의 단축은 105일로 한다.
부칙 <제11660호,198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제11855호,1986.2.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학생군사교육실시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사범대학"을 "사범대학ㆍ개방대학"으로 한다.
제12조중 "교육법시행령"을 "교육법시행령ㆍ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11951호,1986.7.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38호,1988.4.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88학년도 제1학년 일반군사교육과정을 수강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662호,1989.3.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군사교육이수자에 대한 군복무기간의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일반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군복무기간의 단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학년의 일반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제2학년의 일반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군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에는 45일을, 방위병으로 입영한 경우에는 10일을 단축한다.
부칙 <제13311호,1991.2.20>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이수중인 자 등에 대한 군사교육 및 병적편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자에 대한 군사교육 및 병적편입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군장학생규정) <제13428호,1991.7.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학생군사교육실시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의 제목중 "군위탁생"을 "군장학생"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군위탁생규정에"를 "군장학생규정에"로, "군위탁생"을 "군장학생"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군인연금법시행령) <제14302호,1994.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학생군사교육실시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군인연금법시행령 제38조의2 내지 제38조의4의 규정을"을 "군인연금법시행령 제65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을"로 한다.
②생략
부칙(병역법시행령) <제14397호,1994.10.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학생군사교육실시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병역법 제49조제2항"을 "병역법 제57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제1항중 "병역법 제65조제3항"을 각각 "병역법 제75조제4항"으로 한다.
제14조 생략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486호,1997.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학생군사교육실시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27>내지 <30>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5>생략
<56>학생군사교육실시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및 제4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본문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57>내지 <152>생략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7158호,2001.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학생군사교육실시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제2조중 "학생군사교육단하사관후보생과정"을 "학생군사교육단부사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3조제2호중 "학군하사관후보생과정"을 "학군부사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5조중 "학군하사관후보생"을 각각 "학군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제8조 본문 및 동조제2호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22>내지 <25>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614호,2006.7.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군무관후보생과정의 지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 중인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은 이 영에 의하여 지정된 학군무관후보생과정으로 본다.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0003호,2007.4.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학생군사교육 실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호 "실업계고등학교"를 각각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29> 및 <30>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60>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2234호,2010.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전문대학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계고등학교"를 "전문대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전문계고등학교졸업자"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의 졸업자"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30>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6407호,2015.7.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7620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학군무관후보생의 병적편입)"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편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학군무관후보생단복"을 "학군 군간부후보생단복"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24>부터 <26>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28423호,2017.1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군장학생 임명)"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임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군장학생규정에 의한 군장학생으로"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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