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의 구축)
학생맞춤통합지원법
**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통합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사, 변호사 등 지역사회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아동학대의 예방ㆍ방지와 아동에 대한 지원
2.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위한 지원과 위기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아동학대의 예방ㆍ방지와 아동에 대한 지원
2.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위한 지원과 위기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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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학생맞춤통합지원법 (타법개정)
@b23fa56 -
2025-10-01
법률: 학생맞춤통합지원법 (타법개정)
@f9f3810 -
2025-01-21
법률: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ac991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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