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3.01 시행
최근 시행
타법개정
교육부
개정 이력 3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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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학생맞춤통합지원법 (타법개정)
@b23fa56 -
2025-10-01
법률: 학생맞춤통합지원법 (타법개정)
@f9f3810 -
2025-01-21
법률: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ac991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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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9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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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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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ㆍ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지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학생에게 이루어지는 학습ㆍ복지ㆍ건강ㆍ진로ㆍ상담 등의 지원
나. 그 밖에 학생 등의 학습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2. "지원대상학생"이란 제10조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5. "교육행정기관"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 관서를 말한다. -
(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학생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원활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사업개발, 지원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3.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한다)와의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
4. 학교 및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5.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평가 및 조사ㆍ연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할 때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보호자와 교원 등은 보호하거나 지도하는 학생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통하여 전인적으로 성장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학생맞춤통합지원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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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①** 시ㆍ도의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감은 시ㆍ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습ㆍ복지ㆍ건강ㆍ진로ㆍ상담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감 소관 위원회를 정비하거나 효율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학생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 구축
2.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실적 분석ㆍ평가
3. 학생맞춤통합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업무의 조정
4. 제8조에 따른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5.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시ㆍ도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시ㆍ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른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1.11>
**②** 교육장은 지역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습ㆍ복지ㆍ건강ㆍ진로ㆍ상담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장 소관 위원회를 정비하거나 효율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학생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 구축
2.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실적 분석ㆍ평가
3. 학생맞춤통합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업무의 조정
4.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지역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지역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할 때 교원,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①**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통합적ㆍ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사업의 운영 지원
2.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관련된 각종 조사ㆍ연구 및 정책 분석ㆍ평가
3. 학생맞춤통합지원 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한다)와의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 지원
5. 제14조에 따른 연수과정의 개발ㆍ보급
6. 제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에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시ㆍ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감 소관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시책의 총괄ㆍ조정
2. 교육감 소관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센터 및 조직 등의 총괄ㆍ관리 및 센터 간의 연계
3.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의 수행
4. 학교가 제11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
5. 제2항에 따른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운영의 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장 소관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센터 및 조직 등의 총괄ㆍ관리 및 센터 간의 연계
2.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의 수행
3. 학교가 제11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③** 시ㆍ도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는 학생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교육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지정할 수 있고 지역지원센터의 명칭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실태조사)**①**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학생맞춤통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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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학생의 선정)**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생, 보호자 또는 교직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 기준ㆍ절차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 기준ㆍ절차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선정 여부 및 그 사유를 학교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⑥**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원대상학생 선정을 위하여 「기초학력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의견,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견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선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지원대상학생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대상학생 선정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 선정 관련 자료의 관리 및 보유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생맞춤통합지원 등)**①**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지원대상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학생의 필요에 맞추어 제공ㆍ관리할 수 있다.
1.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교육비 등 교육복지 지원
2. 학생의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지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과 연계된 지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른 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과 연계된 지원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과 연계된 지원
6. 「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습지원교육과 연계된 지원
7.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과 연계된 지원
8. 「진로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진로상담 관련 지원
9.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학생의 보건관리ㆍ안전관리 관련 지원
10. 복지서비스, 의료지원 등 연계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②** 학교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에 대하여 제공ㆍ관리하는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직을 활용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교육복지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내 위원회
2. 학생 상담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내 위원회
3.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내 협의회
4.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학교 내 위원회
**③**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장과 학교의 장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학생별 지원ㆍ관리 등)**①**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대상학생의 복합적 특성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 제공 계획 수립
2.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경제적ㆍ심리적ㆍ정서적 지원과 학습지원 등의 연계ㆍ제공
3. 지원대상학생의 변화 및 성장 정도에 대한 지속적 확인 및 관찰ㆍ관리
**②** 교육감은 시ㆍ도지원센터, 지역지원센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을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학생별 지원ㆍ관리를 위한 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탁기관에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위탁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위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 제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①** 교육감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와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기관의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관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위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된 기간에 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연수)**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 등의 학생맞춤통합지원업무 및 개인정보 보호ㆍ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교원 등에 대한 연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수의 시기, 방법 등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의 구축)**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통합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사, 변호사 등 지역사회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아동학대의 예방ㆍ방지와 아동에 대한 지원
2.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위한 지원과 위기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한다)의 학업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력인정
2. 학교 복귀를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재취학, 재입학, 진학 등 지원 및 학교 적응프로그램 운영 지원
3.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업복귀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업복귀 지원 등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을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장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을 위한 정보의 관리 및 공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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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실시하고 지원대상학생 발견, 지원 등 업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2.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4.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의2에 따른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집ㆍ보유ㆍ관리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라 학생에게 지원한 이력 정보
2.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인적사항, 학적사항 및 출결상황에 관한 정보
3. 제11조제1항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에 필요한 정보
4.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이 보유한 정보
5. 제16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보
6. 제18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집ㆍ연계ㆍ가공한 정보
7. 「아동복지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하는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
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사회보장급여 중 아동 관련 정보
9.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1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③**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또는 둘 이상의 교육감이 공동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둘 이상의 교육감이 공동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범위 및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학교, 교육행정기관, 시ㆍ도지원센터, 지역지원센터,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 및 단체는 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⑦**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집ㆍ보유ㆍ관리되는 개인정보는 학교, 교육행정기관, 시ㆍ도지원센터, 지역지원센터,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기관별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 및 권한 지정, 보유기간, 개인정보 취급승인의 절차, 보안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보의 요청 및 활용)**①** 교육감은 지원대상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학생등"이라 한다)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은 지원대상학생등에 대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효율적인 실시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와 관할 구역의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ㆍ가공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7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제공받은 정보를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효율적인 실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제공받은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지원대상학생등에 대한 정보의 요청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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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0671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협력체계의 구축,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077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20671호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대통령령 17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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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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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제2장 학생맞춤통합지원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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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이하 "시ㆍ도교육청"이라 한다)의 부교육감이 되며, 부교육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이 지명하는 부교육감이 된다.
**③**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ㆍ도교육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아동ㆍ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ㆍ도경찰청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나.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
다.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라.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따른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마.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바.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교육감은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시ㆍ도위원회의 운영)**①**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ㆍ도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④** 시ㆍ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ㆍ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ㆍ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ㆍ도교육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⑥** 시ㆍ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른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국장급 공무원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과장을 말한다) 중에서 교육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시ㆍ군 및 자치구에 소재한 경찰서에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서장이 지명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
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다.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따른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라.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교육장은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지역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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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3호의 교육대학
3.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중앙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장비ㆍ시설(사무실 및 장비ㆍ시설을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을 갖출 것
3.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③** 교육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①** 교육감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시ㆍ도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법 제8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장비ㆍ시설(사무실 및 장비ㆍ시설을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을 갖출 것
3. 법 제8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④** 교육감은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해당 시ㆍ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교육감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ㆍ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실태조사의 범위 등)**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시ㆍ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조직ㆍ인력 및 예산 현황
2. 지원대상학생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 구축 현황
3.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현황
4.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교육부장관이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실태조사는 서면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3장 학생맞춤통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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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등)**①** 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지원대상학생의 선정 기준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지원과 연계된 법령 및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학생 선정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교감 및 선정 요청 대상 학생이 속한 학급담임교사 등 관련 교직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거쳐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한다.
**③**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원대상학생 선정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검토를 거쳐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한다.
**④**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와 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⑤**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학생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ㆍ각종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칠 때까지 제4항에 따라 이용한 정보를 관리하되, 해당 학생이 교육과정을 마치기 전에 학업을 중단하면 해당 학생이 19세가 되는 날까지 해당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추가적인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학생맞춤통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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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별 지원ㆍ관리를 위한 위탁기관 지정 등)**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학생별 지원ㆍ관리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보유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가. 교육학, 청소년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평생교육학 등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에 따른 교원자격증,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등 교육감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
3.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학생별 지원ㆍ관리에 필요한 사무실 및 장비ㆍ시설(사무실 및 장비ㆍ시설을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을 갖출 것
**②** 교육감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생별 지원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위탁계획을 10일 이상 시ㆍ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ㆍ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④** 위탁기관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교육감은 위탁기관의 학생별 지원ㆍ관리 실적 및 향후 수요 예측 등의 검토를 거쳐 위탁기관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교원 등에 대한 연수)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맞춤통합지원업무 등 관련 연수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연수의 목적 및 내용
2. 연수의 과정 및 시기ㆍ방법
3. 연수대상자 관리
4. 그 밖에 연수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교육감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전년도(전년도 3월 1일부터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 학업복귀 지원 등의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을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장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을 위한 정보의 관리 및 공유 등
-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또는 둘 이상의 교육감이 공동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분담비율이나 인력의 배치는 정보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ㆍ운영하려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또는 둘 이상의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둘 이상의 교육감이 공동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한 업무와 관련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업무 처리 사항을 점검하고 그 운영의 개선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하는 기관(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학교, 교육행정기관, 시ㆍ도지원센터, 지역지원센터 및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보연계기관"이라 한다)은 정보보안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지정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연계된 정보를 이용하려는 정보연계기관의 장은 정보의 이용 범위와 보유기간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사람과 정보연계기관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정보의 요청 등)**①** 교육감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용 목적ㆍ범위 및 제출 방법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용 목적ㆍ범위 및 제출 방법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송부해야 하며, 교육감은 이를 관계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요청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법 제12조제3항, 제17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학생의 선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생별 지원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17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7. 법 제18조에 따른 정보의 요청 및 활용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36148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2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은 2026년 5월 11일까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