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1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학생맞춤통합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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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0671호,2025.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협력체계의 구축,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077호,2025.1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20671호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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