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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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ㆍ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지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학생에게 이루어지는 학습ㆍ복지ㆍ건강ㆍ진로ㆍ상담 등의 지원
나. 그 밖에 학생 등의 학습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2. "지원대상학생"이란 제10조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5. "교육행정기관"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 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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