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학생별 지원ㆍ관리 등)
학생맞춤통합지원법
**①**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대상학생의 복합적 특성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 제공 계획 수립
2.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경제적ㆍ심리적ㆍ정서적 지원과 학습지원 등의 연계ㆍ제공
3. 지원대상학생의 변화 및 성장 정도에 대한 지속적 확인 및 관찰ㆍ관리
**②** 교육감은 시ㆍ도지원센터, 지역지원센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을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학생별 지원ㆍ관리를 위한 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탁기관에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위탁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위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 제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지원대상학생의 복합적 특성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 제공 계획 수립
2.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경제적ㆍ심리적ㆍ정서적 지원과 학습지원 등의 연계ㆍ제공
3. 지원대상학생의 변화 및 성장 정도에 대한 지속적 확인 및 관찰ㆍ관리
**②** 교육감은 시ㆍ도지원센터, 지역지원센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을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학생별 지원ㆍ관리를 위한 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탁기관에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위탁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위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 제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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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학생맞춤통합지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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