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학생맞춤통합지원

제11조 (학생맞춤통합지원 등)

학생맞춤통합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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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지원대상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학생의 필요에 맞추어 제공ㆍ관리할 수 있다.

1.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교육비 등 교육복지 지원
2. 학생의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지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과 연계된 지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른 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과 연계된 지원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과 연계된 지원
6. 「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습지원교육과 연계된 지원
7.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과 연계된 지원
8. 「진로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진로상담 관련 지원
9. 「학교보건법」 제9조 제12조에 따른 학생의 보건관리ㆍ안전관리 관련 지원
10. 복지서비스, 의료지원 등 연계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②** 학교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에 대하여 제공ㆍ관리하는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직을 활용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교육복지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내 위원회
2. 학생 상담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내 위원회
3.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내 협의회
4.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학교 내 위원회

**③**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장과 학교의 장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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