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사무국장)
학술원사무국 직제
**①** 학술원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0.1.3, 2006.6.30>
**②** 국장은 학술원회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1990.1.3>
**③** 국장은 학술원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1990.1.3>
**②** 국장은 학술원회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1990.1.3>
**③** 국장은 학술원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1990.1.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