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3.08.30 시행 타법개정 교육부
9개 조문 대통령령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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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9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원사무국(이하 "학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의 직제와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1.3>
  2. (사무국장)
    **①** 학술원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0.1.3, 2006.6.30>

    **②** 국장은 학술원회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1990.1.3>

    **③** 국장은 학술원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1990.1.3>
  3. (공무원의 정원)
    학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0.1.3>
  4. (하부조직)
    학술원사무국에 총무과ㆍ학술진흥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0.1.3>
  5. (총무과)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 보안
    2. 관인의 보관 및 관리
    3. 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보존과 그 밖의 문서에 관한 사항
    5. 비상계획업무
    6. 예산의 집행 및 결산
    7.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8. 청사의 관리 및 방호
    9.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6. (학술진흥과)
    학술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술의 연구ㆍ발전을 위한 지원과 그 활용에 관한 사항
    2. 학술진흥에 관한 정부의 자문에 관한 사항
    3. 학술원상의 시상계획수립 및 시행
    4. 국내외의 학술에 관한 조사와 통계
    5. 기타 학술에 관한 도서와 자료에 관한 사항
  7. 삭제 <1990.1.3>
  8. (공무원의 임용)
    학술원사무국 소속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학술원사무국은 이를 교육부장관의 소속기관으로 본다. <개정 1990.1.3,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9.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교육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 부칙

    부칙 <제11738호,1985.8.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학술원사무국직제와 예술원사무국직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학술원사무국 및 예술원사무국의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학술원사무국장 및 예술원사무국장이 행한 행위 및 진행중인 학술원사무국 및 예술원사무국의 업무는 학ㆍ예술원사무국장이 행한 행위 및 학ㆍ예술원사무국의 업무로 본다.


    ④(기관통합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학술원사무국 및 예술원사무국 소속공무원은 학ㆍ예술원사무국 소속공무원으로 보며, 이 영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85년 10월 31일까지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085호,1987.2.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제12341호,1987.12.31>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제12733호,1989.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예술원사무국직제) <제12897호,19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학ㆍ예술원사무국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학ㆍ예술원사무국직제"를 "학술원사무국직제"로 한다.


    제1조중 "문화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학술원 및 예술원의 사무국" 및 "학ㆍ예술원사무국"을 각각 "학술원사무국"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학ㆍ예술원사무국"을 "학술원사무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학술원회장과 예술원회장"을 "학술원회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 및 예술원"을 삭제한다.


    제3조중 "학ㆍ예술원사무국"을 "학술원사무국"으로 한다.


    제4조중 "학ㆍ예술원사무국"을 "학술원사무국"으로 하고, " 및 예술진흥과"를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중 "학ㆍ예술원사무국"을 "학술원사무국"으로 한다.


    [별표]"학ㆍ예술원사무국공무원정원표"를 "학술원사무국공무원정원표"로 하고 동 표중 총계 "30"을 "24"로, 일반직계 "13"를 "10"로, 서기관 "3"을 "2"로, 행정사무관 "3"을 "2"로하고, "행정주사보 1"을 삭제하며, 기능직 계"15"를 "12"로, 10등급 사무보조원 "9"를 "6"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45> 생략


    <46>학술원사무국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7> 내지 <148> 생략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128호,1994.1.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학술원사무국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학술원사무국공무원정원표중 "행정사무관"을 "교육행정사무관"으로 "행정주사"를 "교육행정주사"로 한다.


    ② 및 ③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719호,1998.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344호,1999.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인(교육연구사 1, 기능10급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6> 생략


    <57>학술원사무국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8> 내지 <152>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9596호,2006.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9911호,2007.2.28>


    이 영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학술원사무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중 총계 "18"을 "17"로 하고, 기능직 계 "8"을 "7"로 하며, 10급 사무원 "3"을 "2"로 한다.


    <61>부터 <102>까지 생략

    부칙 <제22363호,2010.9.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학술원사무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3>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4946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학술원사무국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968호,201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500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62호,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학술원사무국의 정원 1명(방호서기보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학술원사무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