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총무과)

학술원사무국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 보안
2. 관인의 보관 및 관리
3. 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보존과 그 밖의 문서에 관한 사항
5. 비상계획업무
6. 예산의 집행 및 결산
7.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8. 청사의 관리 및 방호
9.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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