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총무과)
학술원사무국 직제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 보안
2. 관인의 보관 및 관리
3. 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보존과 그 밖의 문서에 관한 사항
5. 비상계획업무
6. 예산의 집행 및 결산
7.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8. 청사의 관리 및 방호
9.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보안
2. 관인의 보관 및 관리
3. 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보존과 그 밖의 문서에 관한 사항
5. 비상계획업무
6. 예산의 집행 및 결산
7.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8. 청사의 관리 및 방호
9.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