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하부조직) 학술원사무국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학술원사무국에 총무과ㆍ학술진흥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0.1.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조 (공무원의 정원) 다음 조문 → 제5조 (총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