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하부조직)

학술원사무국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학술원사무국에 총무과ㆍ학술진흥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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