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학술실태조사)
학술진흥법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학술 수준 및 동향, 연구자 현황, 학술지 현황, 대학등의 기관별 연구 성과와 사업비 실적, 사업비 관리 현황 등 학술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이하 "학술실태조사"라 한다)을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③** 교육부장관은 학술실태조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대학등에 배포하여 학술활동 또는 관련 업무의 수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학술실태조사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③** 교육부장관은 학술실태조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대학등에 배포하여 학술활동 또는 관련 업무의 수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학술실태조사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1-03-23
법률: 학술진흥법 (타법개정)
@c3d89ea -
2020-12-22
법률: 학술진흥법 (일부개정)
@bddeb66 -
2016-05-29
법률: 학술진흥법 (일부개정)
@eeb0250 -
2016-02-03
법률: 학술진흥법 (일부개정)
@1edea00 -
2015-12-22
법률: 학술진흥법 (일부개정)
@1865a13 -
2013-03-23
법률: 학술진흥법 (타법개정)
@3c58d68 -
2011-07-21
법률: 학술진흥법 (전부개정)
@651e7f6 -
2003-07-25
법률: 학술진흥법 (일부개정)
@c81df66 -
2001-01-29
법률: 학술진흥법 (타법개정)
@a6d0e6a -
1999-12-31
법률: 학술진흥법 (타법개정)
@e1a7bbb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