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학술정보의 축적 등)

학술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 관련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자 정보 및 업적, 연구 성과 및 평가, 학술실태조사 자료 등의 학술정보를 축적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축적된 학술정보를 공유하여 연구자 및 대학등의 학술활동과 관련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정보의 체계적인 축적ㆍ관리 및 효과적인 유통ㆍ활용을 위하여 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을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학술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대학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3항에 따른 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