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이의신청)
학술진흥법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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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학술진흥법 (타법개정)
@c3d89ea -
2020-12-22
법률: 학술진흥법 (일부개정)
@bddeb66 -
2016-05-29
법률: 학술진흥법 (일부개정)
@eeb0250 -
2016-02-03
법률: 학술진흥법 (일부개정)
@1edea00 -
2015-12-22
법률: 학술진흥법 (일부개정)
@1865a13 -
2013-03-23
법률: 학술진흥법 (타법개정)
@3c58d68 -
2011-07-21
법률: 학술진흥법 (전부개정)
@651e7f6 -
2003-07-25
법률: 학술진흥법 (일부개정)
@c81df66 -
2001-01-29
법률: 학술진흥법 (타법개정)
@a6d0e6a -
1999-12-31
법률: 학술진흥법 (타법개정)
@e1a7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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