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시상)
학술진흥법
정부는 학술활동에 관한 업적이 탁월하거나 학술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상(賞)을 줄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1-03-23
법률: 학술진흥법 (타법개정)
@c3d89ea -
2020-12-22
법률: 학술진흥법 (일부개정)
@bddeb66 -
2016-05-29
법률: 학술진흥법 (일부개정)
@eeb0250 -
2016-02-03
법률: 학술진흥법 (일부개정)
@1edea00 -
2015-12-22
법률: 학술진흥법 (일부개정)
@1865a13 -
2013-03-23
법률: 학술진흥법 (타법개정)
@3c58d68 -
2011-07-21
법률: 학술진흥법 (전부개정)
@651e7f6 -
2003-07-25
법률: 학술진흥법 (일부개정)
@c81df66 -
2001-01-29
법률: 학술진흥법 (타법개정)
@a6d0e6a -
1999-12-31
법률: 학술진흥법 (타법개정)
@e1a7bbb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