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과태료)

학술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2.3>

1.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출석ㆍ진술ㆍ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현장실태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10877호,2011.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학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다목ㆍ제5호사목,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8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577호,2015.12.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49호,2016.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재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163호,2016.5.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69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제31조 중 법률 제17669호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제2항의 개정 부분: 2021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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