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등)
학술진흥법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내는 경우에는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독촉은 제2항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재부가금 체납액 및 가산금
2. 납부기한(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내는 경우에는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독촉은 제2항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재부가금 체납액 및 가산금
2. 납부기한(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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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학술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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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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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58d68 -
2011-07-21
법률: 학술진흥법 (전부개정)
@651e7f6 -
2003-07-25
법률: 학술진흥법 (일부개정)
@c81df66 -
2001-01-29
법률: 학술진흥법 (타법개정)
@a6d0e6a -
1999-12-31
법률: 학술진흥법 (타법개정)
@e1a7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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