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그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休院)하거나 폐원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2.19>
**②**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직권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학원설립ㆍ운영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④**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1항에 따른 폐원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23.4.18>
**②**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직권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학원설립ㆍ운영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④**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1항에 따른 폐원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23.4.18>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dad089 -
2023-04-18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cb052c -
2021-08-17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d50e71 -
2021-03-23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7e3a0 -
2020-05-26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b63e01 -
2018-12-18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81e012 -
2018-06-12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153f2d -
2017-12-19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e6275 -
2016-12-20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6a6c66 -
2016-05-29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8b5b07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