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14조의4 (개인과외교습 표지의 부착)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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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는 법 제14조의2제10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개인과외교습 표지를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그 주거지의 주된 출입문 또는 주된 출입문 주변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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