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교습비등)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②**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한다. <개정 2011.7.25>
**③**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6.5.29>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2016.5.29>
**⑤** 삭제 <2016.5.29>
**⑥**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2016.5.29>
**②**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한다. <개정 2011.7.25>
**③**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6.5.29>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2016.5.29>
**⑤** 삭제 <2016.5.29>
**⑥**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2016.5.29>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dad089 -
2023-04-18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cb052c -
2021-08-17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d50e71 -
2021-03-23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7e3a0 -
2020-05-26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b63e01 -
2018-12-18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81e012 -
2018-06-12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153f2d -
2017-12-19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e6275 -
2016-12-20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6a6c66 -
2016-05-29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8b5b07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