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의1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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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한다.

**②**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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