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의2 (장부 또는 서류의 비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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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 등의 운영 및 교습과 관련한 장부 또는 서류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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