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2 (광고 표시 사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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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3항 전단에서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등록 또는 신고 번호
2.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3.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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