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의3 (정보공개의 범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5조의5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0>

1.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2. 학원 또는 교습소의 주소 및 대표 전화번호
3. 교습과정
4. 교습과목별 정원
5. 교습과목별 교습기간 및 총교습시간
6. 교습비 및 별표 1에 따른 항목별 기타경비
7. 학원설립ㆍ운영자 명단, 강사명단
8. 교습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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