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의4 (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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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6.11.29>

1.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한다)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한다)
3.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
4.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인 경우에는 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행위
5. 삭제 <2016.11.29>
6.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교습시간을 따르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11.16>

1. 미성년자
2.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를 지도ㆍ감독하는 관계 공무원(해당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
3.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③** 교육감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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