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6조 (과태료)

한ㆍ아프리카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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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2조를 위반하여 한ㆍ아프리카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4960호,2017.10.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단의 설립준비) ① 외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3조
(피성년후견인 등에 대한 적용례) 제9조제3호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재단은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재단 설립 후 지체 없이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7310호,2020.5.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의 임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681호,2025.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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