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운영세칙)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6242호,1999.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358호,1999.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한강환경관리청장"을 "한강유역환경관리청장"으로, "한강환경관리청소속"을 "한강유역환경관리청소속"으로 한다.
부칙 <제16763호,2000.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698호,2002.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중 "한강유역환경관리청장"을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하고, 동항후단중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을 "한강유역환경청"으로 한다.
<31>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804호,2005.4.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3조의3제2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73조"로 한다.
<39>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068호,2010.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008호,2011.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47호,2014.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18호,2017.1.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5항 및 제3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자문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728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제2항제1호 중 "물환경정책국장"을 "물환경정책관"으로 한다.
부칙 <제31968호,2021.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25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10명"을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⑮ 및 <16> 생략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40>부터 <44>까지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제2항제1호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
<65>부터 <80>까지 생략
## 부칙
부칙 <제16242호,1999.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358호,1999.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한강환경관리청장"을 "한강유역환경관리청장"으로, "한강환경관리청소속"을 "한강유역환경관리청소속"으로 한다.
부칙 <제16763호,2000.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698호,2002.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중 "한강유역환경관리청장"을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하고, 동항후단중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을 "한강유역환경청"으로 한다.
<31>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804호,2005.4.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3조의3제2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73조"로 한다.
<39>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068호,2010.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008호,2011.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47호,2014.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18호,2017.1.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5항 및 제3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자문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728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제2항제1호 중 "물환경정책국장"을 "물환경정책관"으로 한다.
부칙 <제31968호,2021.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25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10명"을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⑮ 및 <16> 생략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40>부터 <44>까지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제2항제1호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
<65>부터 <80>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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