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개정 2007.8.3>

제10조 (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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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도 및 시ㆍ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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