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개정 2007.8.3>

제24조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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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2.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2.31, 2023.6.7,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ㆍ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인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4.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한강수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위원회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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