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개정 2007.8.3>

제24조의1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설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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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2.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3.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②** 위원회 및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③** 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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