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개정 2007.8.3>

제25조 (기금의 회계기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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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을 둔다.

**②**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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