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개정 2007.8.3>

제26조 (전담기구의 설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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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②** 삭제 <20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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