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 (관거의 관리 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물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른 배수관거(排水管渠)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상(異常)이 있으면 관거가 정상 기능을 유지하도록 보수하거나 바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최종 기록한 날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6.1.27, 2017.1.17,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검사와 조치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검사와 조치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30df0e -
2024-10-22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9b9377 -
2024-01-30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bc853c -
2023-07-18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81f7e0 -
2023-06-07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660caa -
2022-12-27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5d4d65 -
2021-06-15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b3b2cb -
2021-05-18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7c82c7 -
2020-12-31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b6903a -
2020-05-26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105db3
현재 조문(제15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