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환경기초시설 설치 촉진 등을 위한 조치 <개정 2007.8.3>

제15조의3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한강 본류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支流)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5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