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개정 2007.8.3>

제16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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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4.1.28>

**②** 특별회계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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