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기금의 재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물이용부담금
2.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토지등의 매도금액
3. 국가 외의 자가 출연(出捐)하는 현금ㆍ물품, 그 밖의 재산
4. 일시차입금(해당 연도 물이용부담금의 수입계획 한도 내로 한정한다)
5. 기금운용수익금
1. 물이용부담금
2.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토지등의 매도금액
3. 국가 외의 자가 출연(出捐)하는 현금ㆍ물품, 그 밖의 재산
4. 일시차입금(해당 연도 물이용부담금의 수입계획 한도 내로 한정한다)
5. 기금운용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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