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개정 2007.8.3>

제20조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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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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