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개정 2007.8.3>

제28조 (개선 요청 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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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강수량의 부족, 조류(藻類) 발생 등으로 인하여 상수원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댐 방류량 증대, 상수원 준설(浚渫), 조류 제거, 상수원 주변 및 수면(水面) 청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2025.10.1>

1. 시ㆍ도지사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수도사업자
4.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댐수탁관리자
5.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6. 수면을 소유ㆍ점유 등의 방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인ㆍ허가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제1항 각 호의 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댐 방류량을 늘릴 경우 용수의 공급에 지장을 주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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