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0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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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관리청, 위원회 또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3.9, 2025.10.1>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의 시설 설치 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의 매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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