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10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 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 제8조의8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5.9, 2016.7.12, 2018.1.16>
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중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물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물
3.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
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중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물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물
3.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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