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8 (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 제8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오수 및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감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7.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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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30df0e -
2024-10-22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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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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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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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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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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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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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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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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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105d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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