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조의9 (시행계획의 이행평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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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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