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3 (사업장 관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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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7.28,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별표 1의2에 따른 사업장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제1호 외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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