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4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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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의5제3항에 따른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와 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7.12>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법 제8조의4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위반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2년간을 단위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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