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19 (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은 법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2025.10.1>
1. 허가제한 지역
2. 허가제한 대상
3. 허가제한 기간
1. 허가제한 지역
2. 허가제한 대상
3. 허가제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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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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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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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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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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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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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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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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