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조의18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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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의6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은 제8조의15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할 것
3. 제1호에 따른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제8조의12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을 적용하고, 제8조의12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과계수를 적용할 것
가.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
나.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700세제곱미터 이상 2,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
다.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 7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
라.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7
마.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4

**②** 법 제8조의6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 납부통지서의 발급일로부터 30일로 하고 그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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