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조의17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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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5 제2호나목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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